이혼·가사가사2심기각확정
이혼 및 위자료 등
서울고등법원 · 2016르22226 · 선고 2017.07.1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숭인 담당변호사 양소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우 담당변호사 이석웅)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8.
- 2선고 2015드합77 판결 【변론종결】2017. 13.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이혼 청구 부분 및 재산분할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이행 또는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4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① 캐나다 (주소 생략) 아파트먼트 ○○○호(영문 주소 생략) 중 피고 소유 지분 99/100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고, ② 6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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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숭인 담당변호사 양소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우 담당변호사 이석웅)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8. 19. 선고 2015드합77 판결 【변론종결】2017. 6.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이혼 청구 부분 및 재산분할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이행 또는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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