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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3심기각

등록정정(특)

대법원 · 2017후2543 · 선고 2020.05.14

판결 요지

  1. 1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
  2. 2명칭을 "액정조성물 및 액정표시소자"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주식회사 등이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청구한 특허청구범위 제1항 등의 진보성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제1항 정정발명은 액정표시장치(LCD 등)에 사용되는 액정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이를 구성하는 제1, 2 성분은 VA(Vertical Alignment) 모드를 구현하는 성분이고, 제3 성분은 PSA(Polymer Sustained Alignment) 모드 구현을 위한 중합성 화합물인데, 통상의 기술자에게 VA 모드의 액정조성물에 중합성 화합물을 추가한다는 착상 자체는 이미 공지된 기술사상이어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겠지만, 구체적으로 위 각 성분이 개시되어 있는 선행발명들의 결합이 쉽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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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제이엔씨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용섭 외 4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메르크 카게아아(Merck KG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준 외 6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7. 9. 29. 선고 2017허30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특허법 제29조 제2항[2] 특허법 제29조 제2항특허법 제13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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