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식재산특허1심기각확정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 2018허9237 · 선고 2020.05.29

판결 요지

  1. 1【원 고】 폰 바이시클 아이 비.브이.(Pon Bicycle I B.V.)(특허법인(유) 화우 담당변리사 이덕재) 【피 고】 주식회사 벨로스포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전경능) 【변론종결】2020. 8.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3. 310. 2017당255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피고 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2호증)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4. 43. 14./ 12. 29./
  5. 51. 18./ 7. 20./ (등록번호 생략)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2류의 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폰 바이시클 아이 비.브이.(Pon Bicycle I B.V.)(특허법인(유) 화우 담당변리사 이덕재) 【피 고】 주식회사 벨로스포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전경능) 【변론종결】2020. 4.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2018. 10. 22. 2017당255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피고 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2호증)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2006. 3. 14./ 2006. 12. 29./ 2007. 1. 18./ 2016. 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