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1심기각확정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 2018허9237 · 선고 2020.05.29
판결 요지
- 1【원 고】 폰 바이시클 아이 비.브이.(Pon Bicycle I B.V.)(특허법인(유) 화우 담당변리사 이덕재) 【피 고】 주식회사 벨로스포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전경능) 【변론종결】2020. 8.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 310. 2017당255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피고 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2호증)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 43. 14./ 12. 29./
- 51. 18./ 7. 20./ (등록번호 생략)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2류의 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폰 바이시클 아이 비.브이.(Pon Bicycle I B.V.)(특허법인(유) 화우 담당변리사 이덕재) 【피 고】 주식회사 벨로스포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전경능) 【변론종결】2020. 4.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2018. 10. 22. 2017당255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피고 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2호증)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2006. 3. 14./ 2006. 12. 29./ 2007. 1. 18./ 2016. 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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