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16899 · 선고 2018.02.2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오딘2 유한회사 외 3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동건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범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
- 2선고 2015가합572866 판결 【변론종결】2018. 12. 【주 문】
- 3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⑴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는 원고 오딘2 유한회사에게 1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2. 10.부터
- 42. 2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⑵ 원고 오딘2 유한회사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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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오딘2 유한회사 외 3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동건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범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5가합572866 판결 【변론종결】2018. 1. 12.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⑴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는 원고 오딘2 유한회사에게 1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2018. 2. 2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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