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반환 등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나55321 · 선고 2020.06.2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오마이트립(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서재민 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인 담당변호사 천창수)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4.
- 2선고 2016가단229670 판결 【변론종결】2020. 7.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2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오마이트립(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서재민 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인 담당변호사 천창수)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6가단229670 판결 【변론종결】2020. 5. 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2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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