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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1심기각확정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76438 · 선고 2017.11.23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1 외 14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 변호사 우지연 외 1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한국철도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령 외 1인) 【변론종결】2017. 19. 【주 문】
  2. 2중앙노동위원회가 7.
  3. 3중앙2015부해176, 177/부노 26(병합)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6, 원고 7,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4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4, 원고 5, 원고 8, 원고 13, 원고 15의 청구를 기각한다.
  4. 4소송비용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6, 원고 7,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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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4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 변호사 우지연 외 1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한국철도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령 외 1인) 【변론종결】2017. 10. 19.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7. 7. 중앙2015부해176, 177/부노 26(병합)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6, 원고 7,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4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4, 원고 5, 원고 8, 원고 13, 원고 15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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