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기각확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44239 · 선고 2017.10.1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송영섭 외 2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종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3.
- 2선고 2016구합58123 판결 【변론종결】2017. 15.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원고 1, 원고 3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1, 원고 3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 2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 4원고 1, 원고 3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1, 원고 3이 부담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 2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송영섭 외 2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종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3. 23. 선고 2016구합58123 판결 【변론종결】2017. 9.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1, 원고 3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1, 원고 3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 2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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