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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2심기각확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44239 · 선고 2017.10.13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송영섭 외 2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종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3.
  2. 2선고 2016구합58123 판결 【변론종결】2017. 15. 【주 문】
  3. 3제1심 판결 중 원고 1, 원고 3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1, 원고 3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 2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4원고 1, 원고 3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1, 원고 3이 부담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 2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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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송영섭 외 2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종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3. 23. 선고 2016구합58123 판결 【변론종결】2017. 9.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1, 원고 3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1, 원고 3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 2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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