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공사대금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12996 · 선고 2019.08.1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통일건설 주식회사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황치오)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서스 담당변호사 박승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
- 2선고 2015가합513768 판결 【변론종결】2019. 5. 【주 문】
- 3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46,098,899원 및 이에 대하여
- 43. 20.부터 8.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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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통일건설 주식회사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황치오)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서스 담당변호사 박승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5가합513768 판결 【변론종결】2019. 6. 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46,098,8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2019. 8.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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