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기각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57642 · 선고 2020.05.07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영)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8.
- 2선고 2019구단50512 판결 【변론종결】2020. 9.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4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연금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 5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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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영)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9구단50512 판결 【변론종결】2020. 4.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연금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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