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각하확정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 2017나119 · 선고 2017.12.1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 2일성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범현 외 1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정은영) 【피고, 피항소인】
- 3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2.
- 4선고 2016가합534908 판결 【변론종결】2017. 29. 【주 문】
- 5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6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및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2. 일성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범현 외 1인) 【피고, 항소인】 1.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정은영) 【피고, 피항소인】 2.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가합534908 판결 【변론종결】2017. 8. 29.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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