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형사행정2심기각확정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71958 · 선고 2019.04.10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한국철도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별지 피고보조참가인 목록 기재와 같다.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8.
  2. 2선고 2015구합76223 판결 【변론종결】2019. 6.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4. 4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사이의 중앙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측 주장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 또는 거듭하는 주요 주장을 살핀다.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한국철도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별지 피고보조참가인 목록 기재와 같다.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8. 11. 선고 2015구합76223 판결 【변론종결】2019. 3.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한국철도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별지 피고보조참가인 목록 기재와 같다.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8. 11. 선고 2015구합76223 판결 【변론종결】2019. 3.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7.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사이의 중앙2015부해176, 177/부노26 사건에서 한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