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71958 · 선고 2019.04.1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한국철도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별지 피고보조참가인 목록 기재와 같다.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8.
- 2선고 2015구합76223 판결 【변론종결】2019. 6.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 4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사이의 중앙2015부해176, 177/부노26 사건에서 한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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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한국철도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별지 피고보조참가인 목록 기재와 같다.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8. 11. 선고 2015구합76223 판결 【변론종결】2019. 3.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7.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사이의 중앙2015부해176, 177/부노26 사건에서 한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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