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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임금·임금

대법원 · 2017다290613, 290620 · 선고 2020.08.27

판결 요지

  1. 1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이때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학원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소속 강사인 乙 등에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 액수에 더하여 매월 기본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한 후 이를 합하여 매년 1회 강의종료금 명목으로 일시 지급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강의종료금 명목의 돈은 甲 회사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乙 등의 임금에 해당하고 평균임금의 산정에도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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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윤영환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타임컨텐츠(변경 전: 주식회사 타임교육)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우봉)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7. 11. 17. 선고 2016나28738, 287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민법 제741조[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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