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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형사3심파기환송

사기·배임

대법원 · 2019도13578 · 선고 2020.04.09

판결 요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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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용하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9. 8. 29. 선고 2019노2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직권판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배임의 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 즉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거나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소극적 의무, 담보권 실행 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담보물을 현실로 인도할 의무와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모두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5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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