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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대법원 · 2019도9872 · 선고 2020.05.14

판결 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서 ‘위력’의 의미와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죄에서 ‘추행’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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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거산 담당변호사 신중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9. 6. 20. 선고 2018노14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서울 (주소 생략)○○○빌딩 2층에 있는 공소외 1 회사(영문 명칭 생략)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입사원으로서 직장 상사인 피고인의 지시를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2(여, 26세)에게 평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인 농담을 일삼아 왔다. 피고인은 2016. 1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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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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