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행정3심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9두44095 · 선고 2020.05.28
판결 요지
중소기업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甲 회사를 경영해 온 乙이 배우자 丙으로부터 甲 회사의 주식 67,023주를 증여받고 다음 날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과 丙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함께 아들 丁에게 증여하였는데, 丁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자, 세무서장이 ‘丙이 보유했던 주식이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증여자가 증여하는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덕) 【피고, 상고인】 수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다 담당변호사 조용주)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9. 5. 31. 선고 2018누52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30조의6 제1항 본문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고 한다)을 2013. 1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6 제1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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