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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파기환송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20두31774 · 선고 2020.06.04

판결 요지

  1. 1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치유 시점)
  2. 2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요양의 요건
  3. 3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청구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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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화 담당변호사 김은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2. 20. 선고 2019누479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인은 2005. 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호제57조 제1항제112조 제1항 제1호제2항민법 제166조 제1항[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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