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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18다249018 · 선고 2020.06.11

판결 요지

  1. 1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않고 발행한 선하증권의 효력(무효)
  2. 2‘스위치 선하증권(Switch B/L)’의 의미와 이를 발행하는 이유 / 스위치 선하증권을 발행할 권한을 갖는 자 / 권한 없는 자가 발행한 스위치 선하증권의 효력(무효) / 제3자가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운송인이 최초 발행한 원선하증권을 교부받은 것만으로 제3자에게 운송물의 점유가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거나 제3자가 새롭게 운송을 인수하여 원선하증권을 대체하는 스위치 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는지 여부(소극) / 운송인이 아닌 제3자가 발행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 스위치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 위 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자에게 발행인으로서 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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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극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올스타지엘에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경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6. 21. 선고 2017나4160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852조제853조제854조[2] 상법 제852조제853조제8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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