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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61508 · 선고 2020.06.11

판결 요지

  1. 1세법상 가산세의 성질 및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甲 등과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가 종전 토지를 대체하여 취득한 사업지구에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위탁자인 甲 등이 관할 구청장의 취득세 신고ㆍ납부고지에 따라 위 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대법원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乙 회사가 위 토지의 취득세 등에 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자, 관할 구청장이 乙 회사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결정ㆍ고지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대체 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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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하태웅)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8. 18. 선고 2016누825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거나 수정ㆍ추가하여,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현행 제52조 참조)제54조 제1항(현행 제57조 제1항 참조)[2]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현행 제52조 참조)제54조 제1항(현행 제57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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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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