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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대여금및구상금등ㆍ대여금

대법원 · 2020다215940, 215957 · 선고 2020.06.25

판결 요지

회사가 회사운영 자금을 빌리면서 지급을 약속한 차용금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 경우, 그 채무에 대한 공동보증인 중 1인이 민법 제439조, 제408조에 따른 분별의 이익을 갖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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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드유 담당변호사 허성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에스지앤테크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1. 30. 선고 2018나58644, 2019나536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사전구상금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법 제47조제57조 제2항민법 제408조제439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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