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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0다215469 · 선고 2020.06.25

판결 요지

  1. 1상품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의 선전ㆍ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2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대표자도 제3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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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최동욱) 【피고, 피상고인】 당진 신평 지역주택조합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0. 1. 9. 선고 2019나128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당진 신평 지역주택조합, 대호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와 피고 당진 신평 지역주택조합, 대호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10조제751조[2] 민법 제35조 제1항제750조상법 제210조제389조 제3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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