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0다215469 · 선고 2020.06.25
판결 요지
- 1상품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의 선전ㆍ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2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대표자도 제3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기 위한 요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최동욱) 【피고, 피상고인】 당진 신평 지역주택조합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0. 1. 9. 선고 2019나128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당진 신평 지역주택조합, 대호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와 피고 당진 신평 지역주택조합, 대호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10조제751조[2] 민법 제35조 제1항제750조상법 제210조제38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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