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분양대금반환
대법원 · 2018다277051 · 선고 2020.06.25
판결 요지
- 1확정된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 2처분문서의 증명력
- 3甲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상가의 점포를 乙 주식회사를 통해 임대분양받은 수분양자 丙 등이, 그들 중 일부가 乙 회사 및 甲 조합을 상대로 임대분양계약의 무효 등을 원인으로 분양대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사건 등에서 임대분양계약의 임대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이 확정되었는데도 乙 회사가 이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다며, 乙 회사를 상대로 임대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하자, 乙 회사가 자신은 위 화해권고결정 등의 수범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화해권고결정 등은 乙 회사를 수범자로 하여 임대분양계약의 구체적인 임대조건을 변경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丙 등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오동열)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정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9. 18. 선고 2017나20659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31조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민법 제732조[2] 민법 제105조[3] 민사소송법 제231조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민법 제105조제7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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