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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분양대금반환

대법원 · 2018다277051 · 선고 2020.06.25

판결 요지

  1. 1확정된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2. 2처분문서의 증명력
  3. 3甲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상가의 점포를 乙 주식회사를 통해 임대분양받은 수분양자 丙 등이, 그들 중 일부가 乙 회사 및 甲 조합을 상대로 임대분양계약의 무효 등을 원인으로 분양대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사건 등에서 임대분양계약의 임대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이 확정되었는데도 乙 회사가 이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다며, 乙 회사를 상대로 임대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하자, 乙 회사가 자신은 위 화해권고결정 등의 수범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화해권고결정 등은 乙 회사를 수범자로 하여 임대분양계약의 구체적인 임대조건을 변경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丙 등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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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오동열)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정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9. 18. 선고 2017나20659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31조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민법 제732조[2] 민법 제105조[3] 민사소송법 제231조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민법 제105조제73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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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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