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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확정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 2017두37604 · 선고 2020.06.25

판결 요지

  1. 1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 등에게 거래형태 등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다가 계약 이행일에 임박하여 양자의 서명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계약서면을 일방적으로 교부한 경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이 요구하는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에서 정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한 요건 및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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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씨제이오쇼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차한성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김민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 18. 선고 2015누493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 위반행위에 관하여(원고 상고이유 제1, 2점)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제3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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