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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 2018두62706 · 선고 2020.07.29

판결 요지

  1. 11회의 입찰을 통하여 전체 예정물량을 3개의 낙찰자에게 차등 할당하는 것으로서 낙찰 후 발주처인 甲 주식회사와 1, 2, 3순위 낙찰자가 각각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입찰에서 乙 주식회사 등 7개사들이 1, 2, 3순위 낙찰자의 계약 부분을 모두 포함한 전체 입찰금액 및 전체 예정 물량을 대상으로 낙찰자, 투찰가격, 물량배분 등을 정하는 내용의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순위 낙찰자인 乙 회사에 대하여 1, 2, 3순위 낙찰자의 계약금액 합계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 후 과징금을 산정하고 부과한 사안에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면서 乙 회사의 2순위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뿐만 아니라 1, 3순위 낙찰자의 계약금액을 함께 포함시킨 것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2입찰담합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가 해당 입찰담합의 구체적 태양 등에 기하여 판단되는 위법성의 정도 및 그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와 균형을 상실한 경우,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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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혜성씨앤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백광현 외 1인) 【원고소송수계신청인】 회생채무자 혜성씨앤씨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송영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백광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권병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0. 25. 선고 2018누486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5조의3 제1항제5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3) 가)[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5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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