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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파기환송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7두52153 · 선고 2020.08.20

판결 요지

  1. 1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2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반복 체결되거나 갱신된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는 경우
  3. 3甲 초등학교장이 4년 동안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하면서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한 乙에게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그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ㆍ지급하였는데, 광역시장이 소속 학교별로 진행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공개채용 절차를 통하여 乙이 甲 초등학교에 최종 합격하여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계속 근무한 후 甲 초등학교장이 계약만료일에 乙에게 근로계약이 만료한다는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乙과 광역시장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乙의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乙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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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광주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한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삼성)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6. 22. 선고 2016누134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1은 ○○○○초등학교에서, 참가인 2는 △△초등학교에서 2010. 3. 1.부터 2014. 2. 28.까지 4년 동안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하면서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초등학교장은 2014. 2.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제2항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제5항[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제2항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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