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20다229260 · 선고 2020.09.24
판결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여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이엽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0. 4. 22. 선고 2019나133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개호비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ㆍ정도ㆍ연령ㆍ치료 기간 등을 종합하면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주간 1일 8시간의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른 개호비를 산정하면서, 원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이후 치료종결일까지 간병비 명목으로 지급한 요양급여 전부가 개호비로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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