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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비용반환등

대법원 · 2019다298222, 298239 · 선고 2020.11.26

판결 요지

  1. 1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의 매수인 지위는 일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지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2과세관청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된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세 상당의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법리는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해당 부동산을 이용한 임대사업으로 인한 임대소득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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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한 담당변호사 남기정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미화)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1. 14. 선고 2018나2059398, 20594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반환청구 부분과 반소에 관한 부분 중 대출금 이자, 재산세(관련 세금 포함),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대납금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 및 임대사업 운영비용 관련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2] 민법 제741조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제59조지방세법 제86조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호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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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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