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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신청

대법원 · 2020다205806 · 선고 2020.10.29

판결 요지

  1. 1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5조 본문은 위 규정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2. 2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3. 3따라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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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한국상조공제조합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 담당변호사 박홍조)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9. 12. 20. 선고 2019나317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5조 본문은 위 규정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제4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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