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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대법원 · 2020모633 · 선고 2020.10.29

판결 요지

  1. 1【피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열림 외 1인 【재항고인】 변호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2. 22. 19.자 2019초보1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3. 3보석취소결정 시 집행정지를 비롯한 재항고 관련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제1심 법원이 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보통항고를 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402조, 제403조 제2항), 보통항고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409조). 이는 결정과 동시에 집행력을 인정함으로써 석방되었던 피고인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려는 것으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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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열림 외 1인 【재항고인】 변호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2020. 2. 19.자 2019초보1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석취소결정 시 집행정지를 비롯한 재항고 관련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제1심 법원이 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보통항고를 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402조, 제403조 제2항), 보통항고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4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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