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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1심기각확정

등록무효(디)

특허법원 · 2019허7986 · 선고 2020.05.15

판결 요지

  1. 1甲이 ‘자동차용 리어콤비네이션 램프의 렌즈’를 대상물품으로 하는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하여 거래되는 물품으로 인정될 수 없고 그 호환성은 물론 호환의 가능성조차 인정될 수 없어 구 디자인보호법(2013.
  2. 25.
  3. 328.
  4. 4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의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이다.
  5. 5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인 ‘자동차용 리어콤비네이션 램프의 렌즈’는 완성품이 아니라 테일램프의 부품이라고 봄이 타당하나, 반사경과 PCB 기판을 하나의 결합체로 만들어 이를 하우징에 결합한 후 여기에 렌즈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되는 테일램프의 제조방식에 비추어 위 렌즈는 테일램프를 구성하는 다른 부품들과 반드시 함께 제조되어야 할 필요성이 없고 규격만 맞는다면 다른 반사경 및 PCB 기판 등과 결합 및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국내외 다수의 업체들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과 동일·유사한 형상 및 기능을 가진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점, 甲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테일램프의 경우도 부품 중 렌즈는 자체 제작하지 않고 외국에서 구매하여 완성품을 조립하고 있고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그 렌즈만 별도로 판매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될 가능성과 호환의 가능성이 인정되어 구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위 심결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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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수)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재완) 【변론종결】2020. 4.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19. 9. 20. 2019당50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1, 2호증)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11. 11. 14./2013. 3. 28./(등록번호 1 생략) 유사 제1호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자동차용 리어콤비네이션 램프의 렌즈 3) 디자인의 설명 및 주요도면: 별지 목록과 같다. 4) 권리자: 피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현행 제2조 제1호 참조)제5조 제1항(현행 제33조 제1항 참조)제75조 제1항(현행 제166조 제1항 참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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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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