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행정3심기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44084 · 선고 2020.08.20
판결 요지
- 1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3호는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을 법인세법 제52조 등을 적용할 수 있는 국제거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이하는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3호의 ‘수익이 없는 자산’이라 함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무수익 자산’, 즉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 이러한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법인이 매입대금 상당의 자금을 수익자산의 매입에 사용하였더라면 적어도 그 보유기간 동안 수익자산의 운용을 통하여 인정이자 상당의 이익이 법인에 귀속되었을 것임에도 이를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에 사용함으로써 그 인정이자 상당의 이익이 법인에 귀속되지 않고 상대방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할 때에는 법인이 그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이를 처분하여 매입대금을 회수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매입대금 상당액을 상대방에게 대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여 그 기간 동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 2甲 외국법인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乙 회사 발행의 제3자 배정 신주를 인수하면서 이른바 ‘풋백옵션(Put Back Option)’을 보장받았으나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풋백옵션 행사기간 만료 후 乙 회사와 그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乙 회사가 甲 법인으로부터 위 주식을 풋백옵션 행사가액에 매입(이하 ‘매입 거래’라 한다)한 후 乙 회사의 최대주주인 丙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주식의 매입대금에서 매입 거래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뺀 ‘시가초과액’을 乙 회사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甲 법인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乙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甲 법인이 당초 약정한 풋백옵션 행사기간의 만료로 위 주식에 관한 풋백옵션 행사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甲 법인으로부터 위 주식을 다시 매입할 의무가 없었던 점, 상법상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위 주식의 보유 자체로 乙 회사에 수익이 발생한다거나 주식을 매입하지 아니하면 乙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만한 사정 등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乙 회사가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특수관계자인 甲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인 위 주식을 매입한 위 매입 거래는 국제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에 해당하고, 과세관청은 이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면서 乙 회사가 위 주식의 취득일로부터 이를 처분하여 매입대금을 회수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매입대금 상당액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3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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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스틱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5인) 【피고, 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4. 14. 선고 2016누680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법인 ZAD Investment Company(이하 ‘ZAD’라 한다)는 2005. 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4조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3호(현행 제3조의3 제2호 참조)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제3조 제2항제4조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3호(현행 제3조의3 제2호 참조)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2호제52조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3] 행정소송법 제19조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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