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3심파기환송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8두34480 · 선고 2020.08.20
판결 요지
- 1근로자가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범죄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하고자 고소·고발 등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소·고발 등의 내용과 진위, 고소·고발 등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횟수 등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2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 측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진정한 내용에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대체로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그 목적이 사용자에 의한 조합원들의 단결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근로조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고소·고발 등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3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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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울산과학기술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완 외 1인)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고윤덕 외 3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3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11. 선고 2017누692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보조참가인 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보조참가인 2에 관한 부분에 대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2가 부담한다. 【이 유】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제30조 제1항[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제30조 제1항[3] 근로기준법 제31조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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