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각하확정
회생
대법원 · 2019그534 · 선고 2020.08.20
판결 요지
-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추후보완신고 각하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가 있어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특별항고인으로서는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특별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없으므로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 2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3채무자회생법 제153조에 따라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회생채권이 신고된 경우, 회생법원은 위 제153조 제1항과, 제153조 제2항이 준용하고 있는 제152조 제2항, 제3항의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의 적법 여부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거나 회생채권으로서 조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 4그런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하고(채무자회생법 제283조 제1항),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한다.
- 5따라서 회생절차가 종결하면, 추후보완신고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 더 이상 회생채권 신고 및 조사절차 등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회생절차에 의하여 회생채권을 확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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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특별항고인】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박상일 외 2인) 【원심결정】 서울회법 2019. 1. 11.자 2016회합100149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특별항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추후보완신고 각하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가 있어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특별항고인으로서는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특별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없으므로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2항제3항제153조제28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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