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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기각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7두40723 · 선고 2020.07.09

판결 요지

  1. 1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제2조 제1항 제2호),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는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을 통해 도시개발구역에 건축되는 건축물 등의 규모 및 용도가 예정되어 있다(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2. 2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한 자가 주택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였을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3따라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건축물이 원래 도시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는 별도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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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철규) 【피고, 상고인】 당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나경수)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3. 23. 선고 2016누131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당진1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충남 당진군 (주소 1 생략) 일원 266,310㎡(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에서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2) 키온건설 주식회사는 2012.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수도법 제3조 제5호제17호제25호제71조 제1항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제4조 제1항제5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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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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