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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2심기각확정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서울고법 · 2019나2029554 · 선고 2020.03.31

판결 요지

  1. 1甲이 금융감독원 신입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을 마친 후 甲의 아버지인 乙이 금융감독원 전직 임원인 丙에게 甲의 지원 사실을 알렸고, 丙은 금융감독원 총무국장인 丁에게 甲의 필기시험 합격 여부를 물었으며, 이후 丁이 채용예정인원 및 필기전형 합격인원을 변경하여 불합격자였던 甲을 필기전형 합격자로 선정함에 따라 甲이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되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금융감독원이 甲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거쳐 ‘甲은 채용 담당직원인 丁이 채용예정인원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부정합격하였고, 이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징계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직처분을 한 사안이다.
  2. 2금융감독원의 인사관리규정은 부정행위, 명예훼손행위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은 객관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행위자’를 징계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위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는 해당 근로자가 부정행위 등의 비위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등 해당 근로자 자신이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한데, 甲이 아버지인 乙이 丙에게 지원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조차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달리 甲 자신이 부정행위, 서약서 위반행위, 금융감독원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면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고, 한편 丁이 甲의 합격을 위하여 채용예정인원 및 필기전형 합격인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결정을 주도·추진한 것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면접위원들과 금융감독원의 전결권자는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음을 알지 못한 채 甲이 정당하게 필기전형에 합격하였다고 착오에 빠져 甲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와 같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금융감독원이 甲을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여 금융감독원은 착오를 이유로 甲과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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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조남택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금융감독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광선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9. 6. 14. 선고 2018가합111565 판결 【변론종결】2020. 2. 4.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7. 20.자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4,483,300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민법 제109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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