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청구의소
서울고법 · 2018나2068927 · 선고 2020.05.28
판결 요지
- 1甲 주식회사는 반도체 제조장비 전문 생산업체로서 반도체 소자와 기판 사이에 채워진 부도체를 관통하여 통로를 형성하는 레이저 드릴링 기술을 구현한 반도체 장비의 제조 관련 기술정보를 보유한 회사이고, 乙 등은 甲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또 다른 반도체 제조장비 전문 생산업체인 丙 주식회사로 이직한 사람들인데, 甲 회사가 乙 등 및 丙 회사를 상대로 乙 등은 이직하면서 甲 회사의 허락 없이 위 기술정보를 복사하여 유출하였고 丙 회사는 이를 사용하여 레이저 드릴링 장비 등 반도체 장비를 제작·판매함으로써 甲 회사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한 다음,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丙 회사의 丁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본안소송에서 위 가압류 청구금액의 약 1/17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손해배상채권액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자, 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부당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 2본안소송에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가압류집행된 부분은 피보전권리가 없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한 보전집행에 해당하고, 이 경우 집행채권자인 甲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므로, 가압류신청 당시 甲 회사가 자신이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이 인정되어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한 甲 회사는 부당한 가압류집행으로 丙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본안소송의 제1심과 항소심이 모두 丙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점,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는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렵고, 본안소송의 제1심과 항소심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였으며, 제1심이 산정한 손해배상액이 甲 회사가 신청한 가압류 청구금액의 약 80%에 이르는 점, 본안소송의 제1심이 항소심과 달리 丙 회사의 丁 회사에 대한 반도체 장비 판매분 중 레이저 드릴링 장비 판매분을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본 점, 물건의 일부가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경우에는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해당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에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기여도)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액을 산출하여야 하나, 피해자인 甲 회사에게 기여율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존재하는 점 등 甲 회사의 과실 추정을 번복하는 데 유리한 사정들도 있으나,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甲 회사의 손해액이 甲 회사와 丙 회사의 주장·증명 활동을 통해 재판에 현출된 증거에 기초하여 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산정방법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계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한 것이 부당한 가압류집행에 대한 甲 회사의 과실을 부정할만한 직접적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가압류신청 당시 甲 회사가 주장한 손해액과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손해액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생긴 이유는 영업비밀 침해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침해된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乙 회사 장비의 제작·판매에 대한 甲 회사 영업비밀의 기여도 등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인데, 이러한 판단의 차이들은 법적 해석·평가의 차이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실관계가 확정된 이후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적 해석·평가가 이루어지는 복합적 특성을 갖고 있는 점, 본안소송의 항소심은 丁 회사가 실시한 기술시연회에서 甲 회사의 수율이 가장 낮게 나왔기 때문에 丙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도 甲 회사가 丁 회사에 납품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아 丙 회사의 丁 회사에 대한 반도체 장비 판매분 중 레이저 드릴링 장비 판매분을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한 것인 점, 甲 회사는 본안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이 지난 시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코세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운호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한미반도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래 담당변호사 민현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1. 1. 선고 2018가합521364 판결 【변론종결】2020. 4. 1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3,391,1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2020.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750조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4조의2 제1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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