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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형사3심기각

출입국관리법위반

대법원 · 2018도3690 · 선고 2020.05.14

판결 요지

  1. 1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94조 제9호의 문언, 형벌법규의 해석 법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율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의 ‘고용’의 의미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2따라서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로부터 그에게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더라도 이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이 금지하는 고용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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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우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2. 1. 선고 2017노37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3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2조 제1항형법 제1조 제1항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제3항제94조 제9호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제34조제35조민법 제6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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