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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3심기각

등록무효(상)[상품 포장 앞면 그림의 형상으로 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19후11787 · 선고 2020.05.14

판결 요지

  1. 1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에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정하고 있다(현행 상표법에서는 제33조 제1항 제7호에서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한 취지로 정하고 있다).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와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
  2. 2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호(현행 상표법에서는 제34조 제1항 제11호에서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한 취지로 정하고 있다)의 이른바 저명상표인지 여부는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방법·양태와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3甲 주식회사가 특허심판원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제품의 포장지 디자인으로 사용한 등록상표 “”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무효를 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원재료 등을 표시한 것으로 직감되므로 식별력이 없는 반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은 묘사된 버터조각, 아몬드, 꿀벌과 전체적인 구도 등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는 표현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정상품과의 관계와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과자류 제품에서 제품 포장의 도안이 출처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공익상 특정인에게 위와 같은 도안을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식별력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선사용상표 “”은 등록상표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상표의 수요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까지 알려지고 또한 양질감으로 인한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된 이른바 저명상표라고 보기 어렵고,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및 제11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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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머거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길림양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9허28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등록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인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구 상표법(2016. 2. 2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7호 참조)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1호 참조)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3]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7호 참조)제7조 제1항 제10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1호 참조)제11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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