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1심기각
임금등
전주지방법원 · 2017나13482 · 선고 2018.08.16
판결 요지
- 1【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왕규)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1.
- 2선고 2016가단22969 판결 【변론종결】2018. 21. 【주 문】
- 3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체불임금 내역’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2에게는
- 49. 15.부터, 선정자 5, 선정자 9에게는 7. 22.부터, 선정자 16에게는
- 57. 11.부터, 나머지 선정자들에게는 8.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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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왕규)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6가단22969 판결 【변론종결】2018. 6. 21.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체불임금 내역’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2에게는 2015. 9. 15.부터, 선정자 5, 선정자 9에게는 2015. 7. 22.부터, 선정자 16에게는 2015. 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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