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나53926 · 선고 2019.03.2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최단비)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7.
- 2선고 2017가단5205786 판결 【변론종결】2019. 8.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985,249원 및 그 중 43,984,812원에 대하여 10. 23.부터
- 43. 22.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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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최단비)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7가단5205786 판결 【변론종결】2019. 3. 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985,249원 및 그 중 43,984,812원에 대하여 2017. 10. 23.부터 2019. 3. 22.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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