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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1심유죄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인천지방법원 · 2019고단4468 · 선고 2019.09.20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남계식(기소), 전유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예우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2. 2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3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4피고인 2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5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50호, 증 제59호 내지 증 제66호를 피고인 1로부터, 증 제53호 내지 증 제58호, 증 제67호를 피고인 2로부터 각 몰수한다.
  6. 6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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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남계식(기소), 전유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예우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50호, 증 제59호 내지 증 제66호를 피고인 1로부터, 증 제53호 내지 증 제58호, 증 제67호를 피고인 2로부터 각 몰수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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