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1심유죄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인천지방법원 · 2019고단4468 · 선고 2019.09.20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남계식(기소), 전유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예우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 2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3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4피고인 2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5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50호, 증 제59호 내지 증 제66호를 피고인 1로부터, 증 제53호 내지 증 제58호, 증 제67호를 피고인 2로부터 각 몰수한다.
- 6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남계식(기소), 전유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예우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50호, 증 제59호 내지 증 제66호를 피고인 1로부터, 증 제53호 내지 증 제58호, 증 제67호를 피고인 2로부터 각 몰수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