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1심무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인천지방법원 · 2019노3210 · 선고 2019.12.13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남계식(기소), 정종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서평 담당변호사 조용연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 29.
- 3선고 2019고단44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의료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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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남계식(기소), 정종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서평 담당변호사 조용연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9고단44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의료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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