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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지)

특허법원 · 2017나2615 · 선고 2019.11.15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미시간주립대학 운영위원회(Board of Trustees of Michigan State University)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래 법무법인 정담 담당변호사 전승만)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11.
  3. 3선고 2016가합542169 판결 【변론종결】2019.
  4. 410. 【주 문】
  5. 5제1심판결의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와 침해조성물 폐기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6. 6이 법원에서 원고들이 확장한 청구와 원고 농업회사법인 탑블루베리 주식회사가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부분(별지 제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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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미시간주립대학 운영위원회(Board of Trustees of Michigan State University)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래 법무법인 정담 담당변호사 전승만)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6가합542169 판결 【변론종결】2019. 9. 10. 【주 문】 1. 제1심판결의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와 침해조성물 폐기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 제7호제16조제17조제38조제54조 제1항제56조제61조제83조제84조제85조부칙(2012. 6. 1.) 제1조제3조의2제4조구 종자산업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현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 제1호 참조)제9호(현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 제7호 참조)제13조의2(현행 삭제)제57조(현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6조 참조)제59조(현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8조 참조)제139조 제1항 제1호(현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참조)특허법 제65조제87조 제1항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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