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기각
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6나11051 · 선고 2017.04.07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훈) 【피고, 피항소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욱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7.
- 3선고 2013가합79295 판결 【변론종결】2017.
- 415. 【주 문】
- 5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7, 원고 1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제1심 판결의 별표 ‘근로자 지위 취득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7, 원고 11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별표 ‘예비적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다만 원고 9(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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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훈) 【피고, 피항소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욱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3가합79295 판결 【변론종결】2017. 3. 1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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