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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각하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63312 · 선고 2019.06.27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유한회사 한림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성 외 1인) 【피고, 항소인】 인천해양경찰서장(2017. 19. 변경 전 명칭: 인천해양경비안전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창준)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 28. 선고 2017구합55194 판결 【변론종결】2019.
  3. 34.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4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5. 5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피고가 4.
  6. 6세종해운 주식회사(이하 ‘세종해운’이라 한다)에 한 도선사업 면허변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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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각하|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유한회사 한림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성 외 1인) 【피고, 항소인】 인천해양경찰서장(2017. 10. 19. 변경 전 명칭: 인천해양경비안전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창준)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구합55194 판결 【변론종결】2019. 4.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4.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피고가 2017. 4.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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