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각하확정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서울고등법원 · 2019라20671 · 선고 2019.11.22
판결 요지
- 1【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우 외 2인) 【채무자, 상대방】 류우건설 주식회사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 26. 4.자 2019카합5131 결정 【주 문】
- 3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 4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 5소송 총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자로 구성된 조합의 청산사무 종결시까지 조합의 청산인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동안 법원이 지정하는 자(세무사 또는 변호사)를 위 조합의 청산인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도시형생활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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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우 외 2인) 【채무자, 상대방】 류우건설 주식회사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19. 6. 4.자 2019카합5131 결정 【주 문】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자로 구성된 조합의 청산사무 종결시까지 조합의 청산인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동안 법원이 지정하는 자(세무사 또는 변호사)를 위 조합의 청산인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소명된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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